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민의 학습권 보장 및 고등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방송통신대학교고등평생교육구성ㆍ운영학습권국민보장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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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민의 학습권 보장 및 고등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설립) 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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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의 학습권 보장 및 고등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교직원 등의 임명 등제4조 · 교원 확보 최소기준 등제5조 · 학교규칙제6조 · 부속시설 등제7조 · 하부조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월정직책급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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