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부속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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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원활한 학사 운영과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하 "지역대학"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대학교의 원활한 학사 운영과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하 "지역대학"이라 한다)을 둔다.
1.각 지역에 거주하는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수업 출석, 시험 응시 및 학생 활동 지원 관련 업무
2.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 관련 업무
3.지역 주민에 대한 방송통신대학교의 홍보 관련 업무
4.그 밖에 방송통신대학교의 학사 운영 및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ㆍ제작ㆍ보급 및 송출 등을 수행하는 시설(이하 "디지털미디어센터"라 한다)을 둔다.
③지역대학 및 디지털미디어센터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④부속시설등의 면적(별표 2에 따른 부속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총합은 별표 3에 따른 학생 1명당 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⑤각 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과ㆍ학부의 장이 겸직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속시설등의 조직, 운영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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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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