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교원 확보 최소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원 확보 최소기준은 학생 수를 5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학생 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모두 더하여 산정한다.
교원 확보 최소기준 등고등교육법 시행령단과대학대학원최소기준확보방송통신대학교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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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대학교의 교원 확보 최소기준은 학생 수를 5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생 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모두 더하여 산정한다.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이하 "단과대학"이라 한다)의 학생정원 중 등록학생 수
2.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생정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수
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따로 있는 정원 중 등록학생 수
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 수를 3으로 나눈 수
③방송통신대학교의 학과ㆍ학부별 조교 확보 최소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설립) 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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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원 확보 최소기준은 학생 수를 5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학생 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모두 더하여 산정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소재지제3조 · 교직원 등의 임명 등
제4조 · 교원 확보 최소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학교규칙제6조 · 부속시설 등제7조 · 하부조직제8조 ·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제9조 · 월정직책급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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