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교원 확보 최소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원 확보 최소기준은 학생 수를 5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학생 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모두 더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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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원 확보 최소기준은 학생 수를 5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학생 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모두 더하여 산정한다.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이하 "단과대학"이라 한다)의 학생정원 중 등록학생 수
2.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생정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수
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따로 있는 정원 중 등록학생 수
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 수를 3으로 나눈 수
방송통신대학교의 학과ㆍ학부별 조교 확보 최소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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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원 확보 최소기준은 학생 수를 5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학생 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모두 더하여 산정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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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