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학교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규칙고등교육법학칙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수업료ㆍ입학금과방송통신대학교학생자치활동대학평의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 및 학부의 설치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수업연한, 학기 및 수업일수
3.입학, 재입학, 편입학,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수료, 졸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학위의 종류 및 수여ㆍ취소에 관한 사항
5.교육 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
6.복수전공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7.등록 및 수강 신청에 관한 사항
8.공개강좌에 관한 사항
9.교원의 교수시간
10.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11.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 보조에 관한 사항
12.수업료ㆍ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13.「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4.법 제13조에 따른 협력학교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법령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방송통신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