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국가기관등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견조정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그 조정 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국가기관등조정이견조정위원회국가지식정보국가기관등과완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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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국가기관등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견조정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그 조정 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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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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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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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국가기관등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견조정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그 조정 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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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