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민간과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을 통하여 국가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의 지식정보 중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지식정보를 통합플랫폼과 연계하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민간지식정보의 통합플랫폼과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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