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분쟁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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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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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조문 인용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조문 인용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조문 인용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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