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합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국민이 국가지식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지식정보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가지식정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