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정당한 국가지식정보의 제공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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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지원제20조 · 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제21조 · 분쟁의 조정제22조 · 국가지식정보의 점검제23조 · 교육 및 포상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4조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