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본원칙) 국가기관등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국민이 국가지식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ㆍ발전시킬 것
2.국민에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
3.국가지식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
4.국가지식정보의 관리 및 활용 시 특정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5.국가지식정보 활용 시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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