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국가지식정보의 지정ㆍ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4.국가지식정보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및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
5.국가지식정보의 운영실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국가기관등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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