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9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본원칙
  4.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 제7조 · 관계기관의 협조
  8. 제8조 · 국가지식정보위원회
  9. 제9조 · 위원회의 기능
  10. 제10조 · 국가지식정보 관리지침
  11. 제11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12. 제12조 ·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13. 제13조 · 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활용
  14. 제14조 ·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15. 제15조 · 현황조사
  16. 제16조 ·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원
  17. 제17조 ·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
  18. 제18조 · 민간과의 협력
  19. 제19조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지원
  20. 제20조 · 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
  21. 제21조 · 분쟁의 조정
  22. 제22조 · 국가지식정보의 점검
  23. 제23조 · 교육 및 포상
  24. 제24조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