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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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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