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시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3(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시책)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도시숲등의 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포상
2.우수 도시숲등 선정 사례집 발간
3.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4.그 밖에 산림청장이 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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