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제19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 아닌 자는 지정스포츠클럽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명칭지정스포츠클럽이지정스포츠클럽사용하지유사사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 아닌 자는 지정스포츠클럽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스포츠클럽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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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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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클럽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 아닌 자는 지정스포츠클럽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스포츠클럽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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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