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정의스포츠클럽지정스포츠클럽스포츠클럽회원체육활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기적인지역사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스포츠클럽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클럽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스포츠클럽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포츠클럽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