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방자치단체스포츠클럽시책진흥장애인안정적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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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스포츠클럽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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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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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클럽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스포츠클럽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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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