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제20조 (보고ㆍ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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