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제6조 (스포츠클럽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스포츠클럽의 등록스포츠클럽등록대통령령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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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ㆍ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2.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4.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할 것
5.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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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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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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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클럽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스포츠클럽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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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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