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제18조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클럽회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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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클럽회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스포츠클럽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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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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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클럽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클럽회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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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