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제9조 (지정스포츠클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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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연령ㆍ지역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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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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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클럽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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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