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제17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스포츠클럽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실태조사스포츠클럽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관ㆍ단체요청문화체육관광부령스포츠클럽회원인권ㆍ안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기본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활동 현황 및 실태(스포츠클럽회원의 인권ㆍ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스포츠클럽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스포츠클럽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스포츠클럽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클럽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스포츠클럽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포츠클럽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