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제5조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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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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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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