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제23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사유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스포츠클럽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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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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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클럽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스포츠클럽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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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