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제11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학교체육 진흥법지정스포츠클럽문화체육관광부장관취소사업육성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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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나.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다.연령ㆍ지역ㆍ계층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라.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3.지정스포츠클럽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제9조제3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지정스포츠클럽의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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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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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클럽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스포츠클럽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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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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