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운영평가의 실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운영평가의 실시방법 등운영평가소방병원운영평소방청장평가할책임경영ㆍ재정자립ㆍ병원관리고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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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병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할 것
2.다음 각 목의 지표에 대하여 평가할 것
가.소방병원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ㆍ재정자립ㆍ병원관리 등
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고객서비스에 관한 평가: 사회기여 및 진료환경 등
소방청장은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예정일 90일 전까지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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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3 시행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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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