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진료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이라 한다)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진료한다. 소방병원은 제1항에 따른 사람을 진료하는 경우 진료비용 중 본인 부담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진료대상 등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소방공무원법의무소방대설치법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소방공무원 임용령경찰공무원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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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이라 한다)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진료한다.
1.「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2.「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중 부상(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은 사람
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5.「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6.「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
7.「경찰공무원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경찰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
8.「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9.「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10.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가족 중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1.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12.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료대상자
소방병원은 제1항에 따른 사람을 진료하는 경우 진료비용 중 본인 부담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감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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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이라 한다)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진료한다. 소방병원은 제1항에 따른 사람을 진료하는 경우 진료비용 중 본인 부담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3 시행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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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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