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병원은 겸직자의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겸직자소방병원진료업무보수와부담할직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이하 "겸직자"라 한다)은 소방병원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소방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소방병원은 겸직자의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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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병원은 겸직자의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3 시행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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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