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병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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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잉여금의 처리) 소방병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8. 소방공무원등 및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소방병원의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범위, 그 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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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병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야 한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3 시행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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