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겸직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겸직해제) 원장은 겸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교육공무원인 겸직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자의 소속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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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3 시행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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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