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의2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범죄경력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 또는 …
위임 근거 · 의 집화ㆍ배송에 실외이동로봇(「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실외이동로봇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고 같은 법 제40조의4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영 제1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과 같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