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등을 말한다.
1.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보장할 것
2.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할 것
3.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경우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험등일 것
②소화물배송대행인증사업자등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증명서(자료 제출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해당 보험등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자료 제출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③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보험등 가입확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제6조제2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 사본
2.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④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험등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가입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험등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확인해야 한다.
1.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소화물사업자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이전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나.소화물사업자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후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
2.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의 서류 발급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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