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라 한다)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사본(운전면허증을 직접 제시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2.「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
②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7>
1.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제6조제2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 사본
2.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직접 확인하거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격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1.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하여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이 조에서 "소화물사업자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소화물사업자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나.소화물사업자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
2.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
2. 조문 관계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 또는 …
위임 근거 · 의 집화ㆍ배송에 실외이동로봇(「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실외이동로봇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고 같은 법 제40조의4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등…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