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5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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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2.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소화물 배송 요령에 관한 사항
4.운송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및 사고수습조치에 관한 사항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가목에 따른 안전 보건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②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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