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5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2.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소화물 배송 요령에 관한 사항
4.운송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및 사고수습조치에 관한 사항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가목에 따른 안전 보건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②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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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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