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원로 체육인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원로 체육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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