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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체육인 복지법 · 제28조

체육인 복지법 제28조 · 벌칙

체육인 복지법
시행 · 2024-02-09공포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ㆍ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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