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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