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제22조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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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후생금 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후생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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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후생금 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후생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사망한 경우
2.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가.선수 또는 지도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나.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4.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
라.「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또는 같은 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 중지의 기준 및 절차 등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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