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제2항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7조제2항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이 취소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거쳐 다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