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2.일자리 알선, 창업 지원 등의 사회참여 지원 사업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