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제12조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2.일자리 알선, 창업 지원 등의 사회참여 지원 사업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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