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3.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협회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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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제23조 · 보상금등의 환수제24조 · 자료제공의 요청 등제2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6조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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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