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3.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협회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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