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후생금(이하 "복지후생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복지후생금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