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①전담기관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체육인의 진로지원, 직업전환, 고용창출 등 체육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사업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 사업(공제보험을 포함한다)의 관리ㆍ운영
3.체육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ㆍ연구
4.체육인복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그 밖에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전담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