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육인 복지법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4-02-09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28개
체육인 복지법 · 법률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3-08-08 · 시행 2024-02-09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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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장학사업제11조 원로 체육인 지원제12조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제13조 자금의 대여제14조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제15조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제16조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제17조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제18조 전담기관의 사업제19조 전담기관의 재원제2조 정의제20조 보상의 정지제21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제22조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제23조 보상금등의 환수제24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6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8조 벌칙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6조 실태조사제7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제8조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제9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