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체육인 복지법 · 제17조

체육인 복지법 제17조 ·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체육인 복지법
시행 · 2024-02-09공포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2.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체육 관련 법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목적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운영한 경우
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계 법령에 따른 지시를 위반하거나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