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보상의 정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1.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연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