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제26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제20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2.제21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3.제22조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4.제23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환수
5.그 밖에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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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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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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