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제7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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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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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한다.
②국가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부상등급의 결정 및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2.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위로금, 연금 등(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
3.제21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8.8>
⑥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⑧제3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ㆍ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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