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제19조 (전담기관의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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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전담기관의 재원)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회원부담금(공제사업에 한정한다)
2.그 밖의 수익금 및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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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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