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제19조 (전담기관의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전담기관의 재원)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회원부담금(공제사업에 한정한다)
2.그 밖의 수익금 및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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